
‘근로의 대가’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. 법원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‘임금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 그러나 노조의 주장대로 된다면, 성과급 분배 시 사전 결정 등과 같은 확정성이 늘어나고 사측의 재량은 줄어 ‘근로의 보상’인 임금으로서 성격이 강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. 1차 방어벽이던 ‘임금 인정 장벽’이 무너질 경우, 노동계가 통상임금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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